한민족 사회보험 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가 이달부터 135원 하향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6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이달부터 지역사회 가입자 자격으로 국민건강보험 (의보)에 가입하는 사람들의 월 보험료가 2만 5000원가량 내린다.
개정안은 보유 차량에 따른 보험료 부과 규정을 폐지하고, 보유 재산에 따른 보험료 부과시 기본 공제금액을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복지부는 이에 따라 333만 가구의 지역사회 가입자의 월평균 의보비가 2만 5000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의보료 인하는 이달부터 적용되며 지역사회 가입자는 3월 1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이를 통해 동네 가입자는 은퇴 후 소득이 줄어도 재산에 따라 보험료를 내야 하는만큼 납부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복지부는 기대했다.